[단독]구광모, 법원에 답변서 제출… LG일가 ‘상속 소송’ 격화되나

김형민 2024. 1. 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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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본무 전 회장이 2018년 5월 작고하면서 남긴 재산을 둘러싼 LG그룹 일가의 소송전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재계,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은 최근 그룹 일가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 세 모녀가 상속세를 내지 않아 구 회장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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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회장 부인 등 세 모녀
NYT에 상속 관련 인터뷰
재판부 석명준비명령에
구광모 회장 답변서 제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이 2018년 5월 작고하면서 남긴 재산을 둘러싼 LG그룹 일가의 소송전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9년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타계 1주기 추모식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헌화하는 모습.

15일 재계,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은 최근 그룹 일가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변론기일 전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어떤 특정 사항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변론기일 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명령하는 절차다. 구 회장은 답변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 등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은 지난달 미국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구 전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씨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의 인터뷰가 보도된 이후 내려져 눈길을 끈다.

앞서 세 모녀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구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구 회장이 5년간 낸 상속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여기엔 서울국세청의 LG그룹 과세정보 제출, 금융감독원의 관련 사실조회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보고 변론준비기일을 직권으로 연기했다. 이후에 구 회장 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연기된 재판은 이달 23일 열린다.

LG 측은 2018년 말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각자 납부하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세 모녀 측도 2018년 말부터 2021년 말까지 네 차례의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 세 모녀가 상속세를 내지 않아 구 회장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 재판에서 양측은 상속지분 배분 등을 놓고 강하게 맞부딪힐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다만 이날은 정식 공판이 아닌 변론준비기일로, 구 회장과 세 모녀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 결과에 따라 구 회장은 상속지분을 유지할 수도, 변경될 수도 있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이 남긴 LG 주식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 이어 최고 상속세율(상속재산의 60%)에 따라 매겨진 세금 9200억원 중 72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완납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 모녀가 받은 유산은 나머지 주식과 재산 등을 합쳐 5000억원 규모다.

재계에선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은 상속세율이 구 회장과 세 모녀간 소송의 빌미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세법상 최고 상속세율은 전체 유산의 60%로, 남겨진 재산의 규모가 상당한 대기업 오너 일가들이 주로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유산취득세’를 검토하고 있다.

김민호 아이비세무회계 세무사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부의 재분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체감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업의 경영활동과 승계를 위축시키는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손해가 될 수도 있다"며 "유산취득세가 조세공평주의에도 부합하고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도 감소할 수 있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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