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글로벌IB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5종목 540억 규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글로벌 투자은행(IB) 2개사 불법 공매도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두 은행은 5개 종목에 대해 약 540억원 상당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지난 2022년 3~6월경 2개 종목에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글로벌 투자은행(IB) 2개사 불법 공매도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두 은행은 5개 종목에 대해 약 540억원 상당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지난 2022년 3~6월경 2개 종목에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차입내역이 중복입력돼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또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임에도 별도 반환 절차 없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했고, 사후 차입으로 결제를 완료하는 등 위반 행위가 나타났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B사는 내부부서를 다수 운영하면서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해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했고, 이렇게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했다. 아울러 주식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으로 오인해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그외 글로벌 IB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 금융당국과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선고·김건희 특검법…정치이슈에 뒷전 된 ‘연금개혁’
- ‘출렁이는’ 환율에 금감원, 은행권 소집
- 올라가는 예금보호한도…‘수혜자’ 저축은행 ‘떨떠름’
- 실손 비급여 보장 횟수‧영역 제한 검토…보험료도 낮아질 듯
- ‘평균 10년’ 재건축 시계 빨라진다…정비사업 공급 속도전
- 한-페루 정상 ‘공동선언문’ 채택…전방위적 협력 확대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수능 끝 연말 준비…‘얼리 크리스마스’ 대비하는 식품가
- 두 이닝 9득점 폭발…‘대역전승’ 한국, 놀라웠던 타선 응집력
- 진통 끝 배달 수수료 인하…‘조삼모사’ 합의 진통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