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배·대추나무 심고 수확까지…"벌금 30만원 너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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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무를 심은 뒤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타인의 토지에 법률적 정당한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판례를 토대로 보면 A씨가 배를 임의로 수확한 나무가 해당 토지에 심겨 있었으며 B씨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도 심는 것에 대해 허락받지 못했다"라며 "2015년 구두로 배나무 등 철거를 요청받았고 경작 금지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B씨가 소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를 수확해 고의로 절취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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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무 심은 후 수년 지나 열매 수확까지
재판부 "절도죄 해당되나 비난 가능성 낮아"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무를 심은 뒤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5일 B씨(63)가 소유하고 있던 충남 청양군 남양면 땅에 식재된 배나무에 배가 열리자 약 12개를 따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1년 5월 24일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 A씨는 B씨가 매수한 땅에 허락 없이 배나무 1그루와 대추나무를 심었다.
배나무와 대추나무가 심겨 있는 걸 확인한 B씨는 A씨에게 나무를 철거하고 농작물을 경작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B씨의 경고에도 A씨는 결국 배나무에 배가 열리자 배를 수확했다.
1심 재판부는 "타인의 토지에 법률적 정당한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판례를 토대로 보면 A씨가 배를 임의로 수확한 나무가 해당 토지에 심겨 있었으며 B씨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도 심는 것에 대해 허락받지 못했다"라며 "2015년 구두로 배나무 등 철거를 요청받았고 경작 금지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B씨가 소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를 수확해 고의로 절취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법리상 절도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비난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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