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자산 실사' 돌입…회계법인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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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개시한 태영건설 채권단이 이번 주 회계법인을 선정해 최대 4개월에 걸쳐 본격적인 자산·부채 실사와 기업개선계획 수립에 나선다.
채권단은 이번 주 중 실사 법인 선정을 위해 회계업계에 제안서(RFP)를 발송하고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5일 태영건설 채권단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지난 11일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위해 실사 법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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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 수립
PF 사업장 처리방안, 재무구조 개선 방안 등 담겨
이해관계자 간 충돌 가능성 여전…PF 사업장 처리도 변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개시한 태영건설 채권단이 이번 주 회계법인을 선정해 최대 4개월에 걸쳐 본격적인 자산·부채 실사와 기업개선계획 수립에 나선다. 채권단은 이번 주 중 실사 법인 선정을 위해 회계업계에 제안서(RFP)를 발송하고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5일 태영건설 채권단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지난 11일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위해 실사 법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선정된 회계법인은 최대 4개월 이내에 태영건설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분석하고, 존속능력 여부를 평가한다.
태영건설 실사와 기업개선계획 수립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오는 4월10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이후 기업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산업은행은 2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결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기업개선계획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방안 ▲재무구조 개선방안 ▲유동성 조달방안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후 한 달 이내에 태영건설의 경영목표와 이행계획이 담긴 이행 약정 체결이 이뤄지면 5~6월께 본격적인 공동관리절차에 진입한다.
우여곡절 끝에 태영건설이 채권단으로부터 워크아웃 승인을 받았지만 실사 과정부터 녹록지 않은 과정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금융시장 역사상 가장 이해관계가 복잡한 워크아웃 중 하나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태영건설이 추산하는 '위험 채무'의 수준이 채권단이 추산하는 규모와 크게 차이가 나 이해관계자 간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자사의 보증채무 중 2조5000억원만 '우발채무'라면서 누적 수주 규모와 앞으로 3년 동안 수익성 등을 감안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채권단은 직접 채무 1조3000억원, 이행보증채무 5조5000억원, 연대보증채무 9조5000억원 등 태영건설의 채무가 총 16조3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어떤 채무든 우발채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PF 사업장 처리를 위한 이해관계자 간 조율도 진통이 불가피하다. 태영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60개의 PF 사업장은 실사 과정을 통해 정상 진행, 시공사 교체, 사업장 매각 등으로 각각 분류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업장마다 이해관계자들이 제각각인 탓에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채권단과 PF 사업장에 대출한 대주단 사이에 지속해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 사이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에 제정하고 2014년에 개정한 '워크아웃 건설사 양해각서(MOU) 지침'을 준용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개시를 전후로 발생한 직접 부족 자금은 주 채권단이 제공하고, PF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필요 자금은 PF 대주단이 분담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산업은행은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PF 사업장별로 PF 대주단은 PF 대주단협의회를 구성해 태영건설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PF 대주단은 PF 사업장 처리방안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해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과 집행,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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