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면제했더니 대출 상환 1조2000억 늘었다

김경희 2024. 1. 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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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39)씨는 지난달 말 황급히 A은행을 찾아 대출금 2000만원을 갚았다. 지난해 12월 한 달만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김씨는 2년 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30년 만기로 빌린 3억원 상당의 주담대 가운데 일부를 갚은 것이다. 김씨는 “(올해 모은) 2000만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둘까 고민 중이었는데 대출금을 중도 상환해도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얘기에 빚부터 갚았다”며 “원금도 줄이고 수수료도 아낄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주요 시중 은행이 상생 금융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 결과 대출금 상환액이 1년 전보다 23.6% 늘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가 부채 감소(디레버리징)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김영옥 기자

14일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가계부채 상환액은 6조2560억원으로 전년 동월(5조595억원) 대비 1조1965억원(23.6%) 증가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20% 늘었다. 특히 시중은행 4곳 중 1곳은 지난달 상환액이 1년 전보다 64.1% 증가했다.

그간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자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금을 중간에 갚는다고 수수료를 매길 순 없다. 다만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조기 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장치다.

문제는 국내 은행이 실제 손실 발생비용을 반영하기보다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온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동일하다. 중도상환 수수료로 은행이 얻는 이익은 연간 3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금융당국도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 손질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경감,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올해 1분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변동금리·단기대출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한 손실 비용만 반영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재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같은 은행 동일한 상품의 고정형으로 갈아탈 때 사실상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영할 계획이다.

모바일 등 비대면 가입채널을 이용할 경우 모집비용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수수료를 덜 받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출범 후 주담대를 포함해 모든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간 대출자들이 받은 면제 혜택은 13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담대 갈아타기도 가능해지면서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중도상환 수수료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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