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새기자회 "MBC를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 지칭한 홍보수석 발언에 발끈할 때인가"

김남하 2024. 1. 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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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막은 이러했다.

해당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 가운데 '(미국) 국회'라는 자막을 단 언론사는 MBC가 유일했다.

당시 채널A 보도는 못 봤나? MBC는 148개 언론사들이 같은 취지로 '바이든 논란'을 보도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

반면 MBC는 최초 '바이든' 보도로 논란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사실 확인과 반론 청취 절차는 무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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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새기자회, 14일 성명 발표
MBC문화방송 사옥 전경.ⓒMBC 공식 홈페이지

MBC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 12일. 이 소식을 전한 MBC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는 다시 교묘한 허위와 왜곡 보도로 일관했다. 판결문 내용을 전한 첫 리포트는 "2022년 9월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란 말을 했다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습니다"라며 당시 뉴스자막을 아래와 같이 CG로 설명했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리포트를 한 A 기자나 B 법조팀장, C 뉴스룸국장은 당시 보도를 보지도 않았는가? 2022년 9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관련 리포트(D 기자)의 자막은 이러했다.

"(미국)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MBC가 '(미국)국회'라고 보도했음을 굳이 감추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 가운데 ‘(미국) 국회’라는 자막을 단 언론사는 MBC가 유일했다. '국회'와 ‘(미국)국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국회'는 단순히 들리는 대로 보도한 것이지만, '(미국)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했다고 시청자들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담겼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피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하였다’라는 사실적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사용례에 반하여 ‘(미국)’을 자막에 추가하였다고 보인다. 이는 '바이든은'이라는 자막과 함께 작용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라고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정도에 이르렀다"

MBC문화방송 사옥 전경.ⓒ데일리안

MBC는 대통령이 말하지도 않은 '(미국)' 이라는 단어를 자막에 추가한 경위를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 이제는 그렇게 보도했던 사실조차 부인하려는 것인가.

당시 채널A 보도는 못 봤나? MBC는 148개 언론사들이 같은 취지로 ‘바이든 논란’을 보도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널A는 해당 보도 당일인 2022년 9월 22일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한 게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발언한 것이고, 비속어의 대상도 미 의회가 아니라며 야당인 민주당일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 보다 30분 정도 앞선 보도였다. 채널A는 MBC의 당일 오전 ‘바이든’ 보도 이후 대통령실 반론 취재 등을 통해 균형 있는 보도를 한 것이다.

반면 MBC는 최초 '바이든' 보도로 논란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사실 확인과 반론 청취 절차는 무시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심지어 이 사건 보도보다 먼저 이 사건 발언에 대해 보도한 C는 이 사건 발언 중 논란이 된 '바이든은 / 날리면' 부분을 '○○○'과 같이 공란으로 처리하여 최종 판단을 시청자의 몫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보도하였다"고 판시했다.

현재의 MBC를 보면 사막에서 천적을 만나면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는 타조가 떠오른다. 자기 눈을 가린다고 그 거대한 몸통까지 감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모래 속에서 머리를 빼내 두 눈 바르게 뜨고 사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 MBC를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라고 지칭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발언에 발끈할 때가 아니다.

2024년 1월 14일

MBC새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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