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먼저?

이영호 2024. 1. 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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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할 때 적용되는 공공기여 비율과 안전진단 완화 기준이 조만간 공개된다.

다만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 속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가 확실시된다.

특별법상 '통합 재건축'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정부는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을 묶어 재정비하는 것을 통합 재건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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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할 때 적용되는 공공기여 비율과 안전진단 완화 기준이 조만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1·10 대책'에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돼야 한다.

다만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 속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가 확실시된다.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인센티브는 통합 재건축을 하는 단지에 주어진다.

특별법상 '통합 재건축'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정부는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을 묶어 재정비하는 것을 통합 재건축으로 본다.

폭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보며,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보통 2∼4개 단지가 묶이게 된다.

이미 분당과 일산에선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통합 재건축 사전 동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지정돼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선도지구에는 각종 예산과 행정 지원이 이뤄진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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