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북읍·오성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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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정장선 시장이 14일 평택시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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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정장선 시장이 14일 평택시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간여 만인 10일 오전 6시쯤 진화됐으나, 화재사고로 창고 내부에 있던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 평택시에 있는 관리천으로 유입되면서 대규모 수질오염이 발생했다. 화재 발생지점 인근 하천에서 국가하천인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7.4㎞ 구간이 파랗게 오염된 상태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수질 및 토양오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시는 수습 및 복구에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아울러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이날 정장선 시장은 피해지역 방제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비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지시했다.
평택시는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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