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18특위, 진상조사위에 조사보고서 공개 촉구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2024. 1. 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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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은)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에게 개별조사보고서의 공개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을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정다은 5·18특위원장은 ▲청문회 실시 여부 검토 및 광주시민사회와 소통 강화 ▲과제별 조사보고서 즉각 공개 ▲시민사회의 의견을 담아 제출할 대국가권고안의 종합보고서 반영 등 3가지 사항을 진조위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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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은)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에게 개별조사보고서의 공개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을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5·18특위는 지난 11일 전일빌딩245에서 ‘5·18진상규명 진단 및 남겨진 과제’를 주제로 ‘오월의 대화’ 제3차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정다은 5·18특위원장은 ▲청문회 실시 여부 검토 및 광주시민사회와 소통 강화 ▲과제별 조사보고서 즉각 공개 ▲시민사회의 의견을 담아 제출할 대국가권고안의 종합보고서 반영 등 3가지 사항을 진조위에 주문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5·18진상규명법에 규정한 ‘청문회’를 지금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최종 종합보고서 작성 완료 전에 광주시민사회와 다양한 형태의 소통방법을 강구해 5·18특위에 공식문서로 통지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5·18특위에서 광주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대정부 권고안’을 작성해 진조위에 전달하면 ‘종합보고서’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시민 의견 수렴과 대정부 권고안 작성을 위해서는 ‘과제별 조사보고서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명진 5·18특위 부위원장은 ‘과제별 조사보고서 공개’와 관련, “공개 대상은 5·18특위가 아닌 전체 시민들에게, 공개범위는 요약자료가 아닌 개별보고서를, 공개 시점은 최대한 빠르게 공개해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개별보고서를 공개해줘야 늦지 않게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조위는 직권사건 21건 중에서 15건은 진상규명 결정을 했으나 ‘군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 발굴과 수습’ 등 6건은 ‘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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