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 가능…“현물 ETF는 법 위배”

심희정 2024. 1. 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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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달리 선물 ETF 거래는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 당국은 지난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하자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다르고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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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


국내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달리 선물 ETF 거래는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정부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자 증권사들이 선물 ETF도 거래를 중단하는 등 혼선이 인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 당국은 지난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하자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다르고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공지했던 증권사들은 금융 당국 권고에 따라 매매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KB증권 등은 기존에 중개하고 있던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도 중단했다.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금지한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고, ETF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자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선물 ETF와 달리 현물 ETF는 운용사가 직접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삼아야 하는데, 비트코인이 기초자산 범주에 없으므로 현물 ETF를 발행하거나 중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금융 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자산을 축적·증식하는 것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국내 기업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나 중개가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뉴욕증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규모는 상장 첫날 46억 달러, 둘째 날 31억 달러로 누적 77억 달러(약 10조원)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된 11일(현지시간)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4만9000달러를 넘어섰다가 다음 날 4만2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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