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계단서 얼어죽은 60대 취객…데려다준 경찰관 2명 결국
한파 속에 만취한 60대 남성을 자택 앞 야외 계단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해당 약식명령은 같은달 22일 확정됐다.
이들 경찰관 2명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새벽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전 1시28분쯤 60대 남성 A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 놓고 돌아갔다.
야외에 6시간 넘게 방치된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8도로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주취자가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한 경찰을 두고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은 A씨의 상태 등을 근거로 이들 경찰관이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유족들은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두 경찰관을 약식 기소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이들 경찰관 2명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경징계는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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