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하도급 계약 위반 과징금 4000만원씩

정길준 2024. 1. 14. 17: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이 불공정 하도급 계약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의 하도급 계약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0만원(각각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급 사업자들(105곳)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 기본 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했다. 

이런 행위는 불명확한 계약 내용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