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하도급 계약 위반 과징금 4000만원씩
정길준 2024. 1. 14. 17:16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이 불공정 하도급 계약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의 하도급 계약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0만원(각각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급 사업자들(105곳)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 기본 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했다.
이런 행위는 불명확한 계약 내용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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