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기절시킨 10대들 "아저씨가 스파링 제안, 영상 찍으랬다"
노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그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10대들이 “스파링을 한 것”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가능한 상해 혐의를 이들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2일 0시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했다. 10대인 A군이 건물 경비원인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다. A군의 친구인 C군은 이 과정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이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A군은 마치 격투기 하듯 B씨를 폭행했다. 공 차듯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마구 휘들렀다. B씨가 막아보려했지만, A군의 발길질에 다시 넘어졌다.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은 B씨는 결국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이 영상엔 C군 등의 웃음소리도 담겼다.
영상이 확산하면서 비난이 쇄도하자 C군은 14일 자신의 SNS 계정에 해명글을 올렸다. C군은 “아니, XX 난 말리러 간 거다”라면서 “경비 아저씨분이 스파링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체육관을 찾다가, 다 (문을) 닫아서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 있는 곳에서 하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을) 찍으라고 하고 녹음도 켰다. 끝나고 잘 풀고 갔다”고 덧붙였다. 폭행과 촬영 모두 B씨와의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C군은 “휴대폰에 (영상) 저장이 안 돼서 친친(‘친한 친구’의 준말로, 게시자가 선택한 일부 계정에만 게시물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올리고 바로 지웠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라며 영상 확산의 책임을 회피하며 억울해했다.
한편 사건 당일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했다. A군은 현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학생이며, B씨는 상가 건물 경비원인 60대 남성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 “이미 A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재차 사과하겠다는 의사도 전달받았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A군에 대해 상해 혐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14일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경비원 B씨가 폭행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영상에서 B씨가 3초가량 기절한 모습을 근거로 상해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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