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내 남친 만났지?” 스토킹 ‘문자폭탄’ 女 벌금형

성윤수 2024. 1. 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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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대 여성 B씨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관계를 의심하며 총 15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의심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서술한 문자메시지 등을 B씨에게 지속적으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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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황형주)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대 여성 B씨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관계를 의심하며 총 15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며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의심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서술한 문자메시지 등을 B씨에게 지속적으로 발송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회상규상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정도는 여러 차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명확한 근거 없이 불륜을 의심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했다”며 “A씨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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