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코인 싸게줄게" 덜컥 믿었다가…한 푼도 못 찾을 수도

김은하 2024. 1. 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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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화폐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유혹에 속아 가짜 코인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 코인 B를 시세의 30% 수준으로 판매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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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 전송하기도
지급보증서 등 제시 사기 가능성 높아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화폐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유혹에 속아 가짜 코인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 코인 B를 시세의 30% 수준으로 판매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업체는 이미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B코인이 곧 다른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물량에 대해 일정 기간 보유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부연했다.

업체는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A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업체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했다. 개인 지갑에 B코인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코인은 이름만 유명 코인과 같고 실체가 없는 가짜였으 업체는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12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 같은 가짜 코인들은 사기범들로부터 강제로 회수돼 사라져 추적조차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해당 재단과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장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의도적으로 위조해 만든 보증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행위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11종을 전격 승인한 데 힘입어 비트코인은 한때 6500만원까지 치솟았다. 12일 코인마켓캡에서는 최고 4만8969 달러, 최저 4만5687 달러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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