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대상
정부가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이상은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232만 가구 중 1월 현재 준공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구 가구로 전체의 21.2%다. 서울(50만3000 가구), 경기(52만2000 가구), 인천(19만9000 가구) 등 수도권에 47%가 몰려있다.
서울은 아파트 182만7000 가구 27.5%가 준공 30년이 지났다. 노원구(59%ㆍ9만6000 가구), 도봉구( 57%ㆍ3만6000가구)에서 비중이 컸고, 강남구(39%ㆍ5만5000 가구)와 양천구(37%ㆍ3만4000 가구)가 뒤를 이었다.
경기에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 외에는 광명(41%ㆍ3만2000 가구), 안산(34%ㆍ4만1000 가구), 수원(13.6%ㆍ4만1000 가구), 평택(12.9%ㆍ2만1000 가구)에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많다. 만일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앞으로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37%에 해당하는 460만 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을 대폭 낮춘 만큼 초기 사업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다만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이 져야 할 분담금 문제로 내부 갈등이 커져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정부가 22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총선 이후 지금처럼 ‘여소야대’가 유지되면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여당이 승리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2월 법안 제출’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기에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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