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중개 불가…미국과 법체계 달라"

박유진 2024. 1. 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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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금융회사가 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중개하는 건 위법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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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회사가 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중개하는 건 위법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출시 가능성이 관심을 모았으나 금융당국이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고, 미국 등 해외사례가 있는 만큼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미국에서 ETF가 출시됐으니 국내에서 이를 판매해도 될지, 국내에서도 출시 필요가 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관련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 관계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앞서 11일 미국에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공표하고 나서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불가 방침을 갑작스럽게 전달하면서 업계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 11일부터 금융당국 방침에 맞춰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 중개를 잠정 보류했다. 미국 현물 ETF뿐 아니라 기존에 거래해왔던 해외 상장 비트코인 ETF 상품에 대한 중개도 중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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