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 美 법체계와 달라”

성윤수 2024. 1. 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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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증시의 나스닥·아멕스 거래소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상장돼 거래를 시작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놓고 우리 금융당국은 '거래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비트코인 현물 ETF을 직접 발행하거나 해외 상품을 국내 거래소에서 중개하는 것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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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미국 뉴욕증시의 나스닥·아멕스 거래소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상장돼 거래를 시작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놓고 우리 금융당국은 ‘거래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과 법체계가 다르다는 것이 우리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비트코인 현물 ETF을 직접 발행하거나 해외 상품을 국내 거래소에서 중개하는 것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를 통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의 위법 소지를 지적하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우리 금융당국은 미국에서 ETF 출시됐으니 국내에서도 거래를 요하는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검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 11일부터 금융당국 방침에 맞춰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 중개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또 미국 현물 ETF뿐 아니라 기존에 거래해왔던 해외 상장 비트코인 ETF 상품에 대한 중개도 중단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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