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달성 지원 법안’ 국회서 잇달아 통과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1. 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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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석유사업법, 배출권거래법 등
탄소중립 달성 지원 법안 국회 속속 통과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거래”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로 탄소중립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달아 통과돼 눈길을 끈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CCUS)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CCUS법은 40여개 개별법에 산재된 CCUS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으고, 그간 불분명한 기준으로 나눠져 있던 부처별 업무 분장을 정돈해 정부가 일관된 CCUS 지원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 관련 기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 선정·공표, 저장 사업 허가,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또한 이산화탄소 공급 특례와 활용 기술·제품 인증 근거, 조세 감면 등의 지원과 CCUS 진흥센터의 설립 근거도 담았다. 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친환경 석유 대체연료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이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석유 대체연료만 석유 정제 설비에 투입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석유 대체연료를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등 4종으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 ‘친환경 정제원료’ 정의를 신설하고 ‘석유’의 범위를 친환경 정제원료 혼합 원료까지로 넓힌 것이 골자다. 석유 대체연료를 바이오 연료, 재생합성 연료 등으로 구분해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석유 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석유 정제업자에게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의무도 부여해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침도 담겼다. 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출권거래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배출권 거래 시장도 증권 시장처럼 자기거래와 위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무상 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정할 때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여건을 고려하도록 했다. 직전 계획 기간의 무상 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단계적으로 유상 할당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외에 모든 업체의 거래 참여를 보장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중개업’을 신설했다. 시장 참여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여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 유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량 등의 검증 작업을 위한 ‘온실가스 검증협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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