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중개 불가 재확인

조연 2024. 1. 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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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현재로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추이를 보기로 방향성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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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연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현재로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추이를 보기로 방향성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선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업계에서 나오는 세부 문제에 대한 논의 이외의 중개나 출시 문제는 검토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정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금융위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불가 방침을 갑작스럽게 전달하면서 업계와 시장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금융기관의 가상통화의 보유와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힌 데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담은 법으로, 금융상품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비트코인 ETF가 국내 상품으로 상장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해 승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개정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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