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화장장 백지화 4개월만에 새 후보지 공모

정두환 2024. 1. 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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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가 시립 화장시설 후보지 재공모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인접한 여주시 주민들의 반발로 부발읍 화장시설 계획을 백지화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공모에는 화장시설 유치에 따른 선정지역 및 인접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100억원의 주민 인센티브 방안도 담겼다.

이듬해 8월 공모를 통해 부발읍 수정리를 후보지로 선정해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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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역 동의' 조건…주민 갈등 최소화
신청·인접지역 주민에 100억원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 이천시가 시립 화장시설 후보지 재공모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인접한 여주시 주민들의 반발로 부발읍 화장시설 계획을 백지화한 지 4개월여 만이다.

14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화장시설 설치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모에 따르면 후보지 신청은 지역 주민 가구 70% 이상의 동의, 신청지역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마을의 60% 이상 주민대표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공모에는 화장시설 유치에 따른 선정지역 및 인접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100억원의 주민 인센티브 방안도 담겼다. 주민인센티브는 유치지역에 30억원, 해당 읍·면·동에 30억원, 주변지역에 40억원이 배분된다.

시는 특히 투명한 공모를 위해 해당지역 마을은 물론 민간 법인으로 신청 대상을 확대해 민간 참여의 기회를 부여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모 기간 중 14개 읍·면·동을 방문해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현장 조사를 거쳐 3월까지 사업 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가 2026년 3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이천시의 화장시설 추진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듬해 8월 공모를 통해 부발읍 수정리를 후보지로 선정해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후 주민 반대로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인접한 여주시 세종대왕면 매화리 주민들이 반발한데다 이천시민 189명이 경기도에 지방재정법 위반을 이유로 감사를 요청했던 것.

경기도는 결국 지난해 8월 투자사업 예산편성 이월, 자체 심사 부적정, 전략환경평가 추진 절차 부적정 등 화장시설 추진 과정의 위법·부당 사항을 담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 시가 후보지 공모 당시 시장 명의가 아닌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공고를 한 것이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는 지난해 7월 말 행정안전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 여부를 문의했고, 행안부는 최근 ‘자문기구인 추진위 위원장 명의의 공고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회신하면서 결국 사업 백지화를 결정하게 됐다.

시가 이번 공모에서 인접지역 주민 동의를 명시화한 것도 이같은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관내 화장시설의 부재와 점점 늘어나는 화장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장시설 건립은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과제"라며 "순조로운 사업 실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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