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발단, 윤중천 전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 전 내연녀의 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권)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씨 내연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의 부인이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A씨는윤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약 24억원을 뜯겼다며 맞고소장을 냈다.
A씨는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2011년 말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사건 당시 윤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럿 있으며, 윤씨 강간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2심에서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면 허위의 사실을 무고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A씨와윤씨의 고소전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의 발단이 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의 ‘별장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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