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구도 입주 못해"…고도제한 규정 어긴 김포 아파트 주민들 발동동

김은하 2024. 1. 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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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한 채 아파트를 건설해 입주 지연 사태가 발생한 경기도 김포시의 아파트에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는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고도제한 규정보다 63㎝ 높게 지어져 사용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자녀의 학교 입학이나 대출금 상환 등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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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8개동 중 7개동 60cm가량 높게 건설
입주 지연 사태에 "잠도 못 잔다" 호소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한 채 아파트를 건설해 입주 지연 사태가 발생한 경기도 김포시의 아파트에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는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고도제한 규정보다 63㎝ 높게 지어져 사용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자녀의 학교 입학이나 대출금 상환 등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도 제한 초과한 아파트 [사진출처=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제공]

이 아파트는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건설돼 지난 12일 입주 개시일을 맞았지만 아직까지 한 가구도 입주하지 못한 상태다. 시공사가 고도 제한을 지키지 않아서다.

아파트의 위치는 김포공항과 3∼4㎞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는 이보다 63~69㎝ 높게 지어져 결국 김포시의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김포시도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결국 아파트가 입주예정일인 지난 12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예정자들이 엄동설한에 갈 곳이 없는 처지에 놓였다.

입주예정자 이모(38)씨는 연합뉴스에 "8살 아들과 6살 딸이 있는데 입주가 미뤄지면서 학교나 유치원 입학 자체가 어려워졌다"며 "임시로 주거지를 구하려고 단기 임대 아파트나 원룸을 찾아보고 있으나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출금 상환 등에 차질이 빚어진 이도 있다. 임모(62)씨는 "기존에 살던 전셋집은 새로 들어오기로 계약한 사람이 있어서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주소를 이전할 곳도 없는 상황"이라며 "중도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어려워지면서 오는 3월 만기 때까지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다.

고도 제한 어겨 입주 지연된 김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진출처=김포 고촌역 지역주택조합 제공]

문제는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대책이 당장 나오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합원들은 입주 예정일인 이달 12일이 도래하자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포시는 관련 규정에 맞게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한 뒤 사용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건설사는 내부 엘리베이터 등 고도 제한 규정에 맞도록 보완 시공한다고 밝혔지만, 2개월여 걸려 입주는 빨라도 2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12일에는 당초 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으며, 오는 3월 초까지 입주하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55세대다.

김포시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시공사인 Y건설과 감리단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시공사가 임시거처 마련이나 이사 계약 위약금 지급 등 보상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한다고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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