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나고 판 한강변 땅…法 "보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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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판 서울 송파구 한강변 땅의 원소유주가 서울시로부터 거액의 손실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유족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49억5천여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런데 A씨의 유족은 이 땅이 1972년 8월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 편입돼 국가 소유로 바뀐 것을 모르는 상태로 팔아 매매가 무효라면서 손실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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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50년 전 판 서울 송파구 한강변 땅의 원소유주가 서울시로부터 거액의 손실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유족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49억5천여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1950년대로 소작농 A씨는 해방 후 농지개혁에 따라 1959년 서울시 성동구(현 송파구) 땅 1천332평(4천403㎡)을 취득했다. 이후 A씨가 1969년 사망해 땅을 상속받은 가족들은 1973년 당시 가격 35만원에 매각했고 이후 주인이 몇 차례 바뀌었다.
이 땅은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가 됐고 1982년 토지대장이 폐쇄됐다. 최종 소유자인 B씨는 2002년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2천여만원을 송파구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A씨의 유족은 이 땅이 1972년 8월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 편입돼 국가 소유로 바뀐 것을 모르는 상태로 팔아 매매가 무효라면서 손실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서 국유화된 것으로, A씨 가족이 1973년 토지를 매도했을 때 손실보상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양도했으며 B씨가 이를 행사한 이상 다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972년 8월 발생한 대홍수로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홍수로 땅이 물에 잠긴 시점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다는 취지의 당시 하천법이 그 근거가 됐다. 또 1966년 항공사진을 보면 해당 토지가 밭으로 사용됐으나 1972년 11월 사진에는 대부분 물속에 잠겨 있었다.
이에 따라 매각 계약은 무효이며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2002년 B씨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 내지는 승계인인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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