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살던 집 아니야?”...한남더힐, 79억원에 강제경매로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4. 1. 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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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씨가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가 79억원에 경매로 나왔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한남동 ‘한남더힐’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사건번호 2022타경52132)가 오는 1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다.

가수 박효신 씨가 2021년 전입신고한 것으로 돼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경매 물건. (지지옥션 홈페이지)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못 갚았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개시된다. 강제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이번 경매는 박효신 씨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채권자인 바이온주식회사가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낸 뒤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며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도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면 박 씨는 이 아파트에 2021년 전입했다. 아파트 소유권은 박 씨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박 씨가 소속사 소유 아파트에 살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경매 개시 결정 후 집행관이 실시한 부동산 현황조사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박 씨의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씨는 2016년 당시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2022년 전 소속사와 결별하고 직접 소속사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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