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체벌하다 아동학대 오명…'극단선택' 교사 순직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고소를 당했던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고(故) 백두선 교사의 가족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백 교사는 전남 고흥군 금산중학교에서 재직하던 2019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늦었지만 환영…유족 위로되길”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고소를 당했던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고(故) 백두선 교사의 가족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백 교사는 전남 고흥군 금산중학교에서 재직하던 2019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백 교사는 학부모와 합의 끝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에 따른 별도의 인사상·금전적 불이익을 겪었고, 좌절감과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고 2021년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와 유가족은 고인을 위한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교사 5000명 이상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순직유족급여 청구가 기각되면서 처분 취소 소송 제기를 거쳐 순직을 인정받았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고인의 죽음과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순직 판결을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법원의 결정이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가족들도 위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은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아 다른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며, 특히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교원은 더 낮다”면서 “교원 순직 인정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지지율 최저 경신보다 더 큰 충격…"이재명·野로 표심 움직여" - 아시아경제
- "그런거인줄 몰랐어요"…빼빼로 사진 올렸다가 '진땀' 뺀 아이돌 - 아시아경제
- 커피 28잔 주문에 "완전 XX" 쌍욕한 배달기사…놀란 업주는 눈물 왈칵 - 아시아경제
- "한국여자 본받자"…트럼프 당선에 연애·결혼·출산 거부한 美여성들 - 아시아경제
- 야박한 인심, 바가지는 없다…1인당 한끼 '1만원' 들고 가는 제주식당들[디깅 트래블] - 아시아경
- 축복받으려고 줄 서서 마신 성수…알고 보니 '에어컨 배수관 물' - 아시아경제
- "혈당이 300"…몸무게 38㎏까지 빠져 병원 갔던 연예인 - 아시아경제
- 속도위반만 2만번 걸린 과태료 미납액 '전국 1등'…대체 누구길래 - 아시아경제
- "휴대폰도 먹통"…50년만에 베일벗은 에버랜드 '비밀의 은행나무숲'[조용준의 여행만리] - 아시아
- "한국 안 간다"며 여행 취소하는 태국인들…150만명 태국 몰려가는 한국인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