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후티 공습 '의회 패싱' 비판…바이든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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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군의 공습에 대해 의회 승인을 먼저 받지 않아 여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군이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공습한 것과 관련해 미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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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군의 공습에 대해 의회 승인을 먼저 받지 않아 여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군이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공습한 것과 관련해 미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은 영국과 함께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공습했다.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어떤 대통령이든 군사 공격 전 의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회에 선전 포고권을 부여한 헌법 1조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민주당원이든 공화당원이든 이를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프라밀라 자야팔, 발 호일, 마크 포칸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칩 로이 하원의원도 동조했다.
다만 이같은 비판에 바이든 대통령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패티 머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공격이 정당방위 행위였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는 대통령이 군사행동에 들어갈 경우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전쟁권한법'에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미 헌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방어 목적으로 군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헌법상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 수반의 권한에 따라 국내외에서 미국 시민을 보호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을 증진해야 하는 책임에 따라 이번 군사행동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법과 유엔헌장 51조에 따라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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