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개 식용 금지하자"…中·인니서도 금지법 여론
한국 국회가 최근 이른바 '개 식용 종식(금지)을 위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한국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자 동물권 단체들에서 인도네시아도 같은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구 87%는 무슬림으로 개를 부정하고 불결한 동물로 여겨 개고기를 먹지 않지만, 종교가 없는 이들 중 상당수는 개고기를 즐긴다. 비무슬림 가운데는 개고기를 별미로 즐기는 이들도 상당하다.
실제 지난 6일 인도네시아 경찰은 중부 자바 스마랑의 한 도축장으로 향하는 트럭 1대에서 식용으로 납품되는 개 200여 마리를 압수하기도 했다. 개들은 다리가 족쇄에 채워지고 입이 묶인 채 트럭에서 발견됐고, 이들 중 질식해 숨진 개들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도살장에서 개를 잡아 인근 지역으로 개고기를 유통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10년 전부터 개고기 유통 사업을 벌여 왔고, 여러 곳에서 개 1마리당 25만 루피아(약 2만1200원)를 내고 사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선 개와 고양이 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 법원에서 개고기 업자들에게 동물 학대나 축산업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를 통해 개고기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개고기 반대운동을 벌여온 단체 '도그미트프리인도네시아'(DMFI)의 카린 프랑켄은 인도네시아 인구 7%가 여전히 개고기를 먹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개 식용에 반대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처럼 개고기 소비 금지법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개고기 소비국가인 중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다수 중화권 매체들은 중국 최대 소셜 미디어 웨이보에서 한국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9일부터 이틀간 개고기 금지 관련 게시글이 약 1억건의 조회 수를 돌파했고, 관련 게시글 7000여개가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개 식용 금지법'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다만 이러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 기간을 뒀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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