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회칼로 보복살해 당해”…‘인천 스토킹’ 유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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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6세 딸과 엄마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스토킹범에 대해 유족이 다시 한번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스토킹 살해 피해자 30대 A씨의 사촌언니는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스토킹에 시달리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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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사형 선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6세 딸과 엄마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스토킹범에 대해 유족이 다시 한번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스토킹 살해 피해자 30대 A씨의 사촌언니는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스토킹에 시달리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촌언니는 글에서 “제 동생은 출근길에 6살 딸아이와 엄마가 보는 앞에서 40㎝에 가까운 회칼에 무참히 살해 당했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검사님 또한 사형을 구형했지만, 판사님의 결정에 의해 얼마든지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탄원서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은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54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발생했다.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는 회사 출근을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살해 전 A씨 주변을 맴돌며 상습적으로 스토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B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6월 2일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했다.
B씨는 스토킹 수사를 받던 중에도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가해자는 결국 6월 10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제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제한)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도 했는데, 피해자가 7월 13일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하고 나흘 만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촌언니는 지난 9월에도 B씨가 A씨의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질렀다며 온라인에 글을 올려 직접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글에 따르면 가해자는 A씨의 팔에 시커먼 멍이 들 때까지 폭행하고, 헤어진 후에도 연애 때 찍었던 사진을 SNS에 올리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했다. 이후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4만7000여장이 모였다.
인천지방검찰청검은 결국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B씨가 살해 도구인 칼을 구입한 시기와 경위,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한 시기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의 사촌언니는 다시 한번 글을 올려 가해자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가해자의 칼을 맨손으로 막던 동생과 엄마의 손에는 너무나 잔인해 차마 글로 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며 “가해자는 동생의 심장을 찌른 후 아래쪽으로 칼을 내려 그어 다른 장기들이 모두 절단돼 있는 상태였다”고 당시 참혹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칼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사람의 상체 20㎝가 찢길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촌언니는 또 서명서를 첨부하며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저희 가족은 판사님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또 다른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사형이 선고돼야만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영원히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죽어가던 동생이 바라던 엄마와 어린 조카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에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많은 서명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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