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재판부에 "'부스럭' 그날 돈 받았다"…與 "국민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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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 받은 건 맞다'는 입장문을 재판부에 낸 것에 대해 "민주당도 국민 우롱에 가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대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 의원이 "검찰이 '돈 세는 소리가 녹음됐다'고 지목한 날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법원에 낸 것으로 전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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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짓말쟁이 비호에 거대의석 남용"
국민의힘은 13일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 받은 건 맞다'는 입장문을 재판부에 낸 것에 대해 "민주당도 국민 우롱에 가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 의원이 이른바 '돈 세는 소리'가 녹음된 날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입장문을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라며 "'돈 세는 소리'가 조작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더니 결국 뒤늦은 고백이 나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 부대변인은 "노 의원은 작정하고 국민을 속이려 들었고, 민주당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라며 "거대 의석을 '거짓말쟁이' 비호에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토록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할 줄 미처 몰랐다. 거짓으로 점철된 노 의원의 변명을 더는 믿을 수 없다"며 "압수수색 때 자택에서 발견된 수억 원의 돈뭉치도 사실은 뇌물이 아니었는지 거대한 의구심만 남을 뿐"이라고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노 의원에 대해 총선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면서 "노 의원이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될 경우 현재 10개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이는 이재명 대표에게 미칠 영향이 걱정돼 내린 결정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각 노 의원을 향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노 의원은 총선 불출마와 정계 은퇴로 국민을 속인 자신의 죄를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대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 의원이 "검찰이 '돈 세는 소리가 녹음됐다'고 지목한 날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법원에 낸 것으로 전날 알려졌다.
다만 노 의원 측은 "법적으로 후원 처리가 가능한 500만원 미만의 정치 후원금이었고 뇌물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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