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사 "황의조 공개적으로 거짓말 반복"

복건우 2024. 1. 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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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씨가 전날(12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몰래 촬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 쪽은 "황씨가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황씨가 수년 전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일방적으로 사용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으나 피해자가 몹시 당황하여 영상을 삭제한 적이 있었다"라며 "황씨 주장대로면 그 영상도 공유받았을 텐데 왜 그런 증거는 못 내나. 피해자는 휴대폰을 초기화한 황씨와 달리 사용하던 휴대폰을 통째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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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 비공개 조사에 "제출한 증거가 소명자료인지 의문"

[복건우 기자]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3.11.23 [공동취재]
ⓒ 연합뉴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씨가 전날(12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몰래 촬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 쪽은 "황씨가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13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낳고 큰 상처를 남길 황씨의 거짓말이 기사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열거된 것을 보며 경악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라며 "황씨의 주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고,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소명'으로 쓰일 만한 자료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휴대폰을 잘 보이는 곳에 놓았고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황씨 쪽 주장에 "그게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것이냐. 피해자는 상대방의 휴대폰 위치를 늘 예의주시하며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촬영을 직감하고 대처해야 하느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면 촬영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황씨와 피해자는 과거 교제하고 헤어진 이후로도 간헐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 그런데 둘 사이의 친밀한 대화가 증거인 양 말하는 것은 교묘하다 못해 교활하다"라고 지적했다.

황씨 쪽은 "과거 영상 가운데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이 있었다"라며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황씨가 수년 전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일방적으로 사용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으나 피해자가 몹시 당황하여 영상을 삭제한 적이 있었다"라며 "황씨 주장대로면 그 영상도 공유받았을 텐데 왜 그런 증거는 못 내나. 피해자는 휴대폰을 초기화한 황씨와 달리 사용하던 휴대폰을 통째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명예에 상처를 주는 행태는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라며 "또 몰래 조사를 받고 나와 일방적 입장을 실어줄 대상을 찾아 흘린 주장을 경찰 취재 보도인 양 보는 것은 불쾌하다 못해 불편하다. 법원에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와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며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한편 두 사람의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네티즌은 이후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고, 그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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