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펑펑'…7600만원 빼돌린 간 큰 경리

김현경 2024. 1. 13.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삿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제 돈처럼 펑펑 쓴 30대 경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홍천군 한 골프회사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54회에 걸쳐 회삿돈 7천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회삿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제 돈처럼 펑펑 쓴 30대 경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홍천군 한 골프회사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54회에 걸쳐 회삿돈 7천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캐디 예치금과 보험금을 수금하고는 이를 회사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썼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금 약 1천500만원을 회복하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6천만원을 넘는 점, 회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