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지난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취재수첩]
“대형 유통 업체는 소비기한으로 표시해도 냉장 관리를 잘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영세한 슈퍼마켓 같은 중소형 매장이죠. 소비자 건강을 위해 정부가 이들에 대한 냉장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한 소비자학과 교수의 전언이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앞으로 식품 표기에서 ‘유통기한’이 사라진다. 소비기한 대신 유통기한이 표시됐을 경우 업체는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정부가 1985년부터 이용하던 유통기한 표시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식품 표기를 생산자 위주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 식품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제도 정착 시 연간 1조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품군별로 다르지만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20~50%가량 더 길다. 문제는 소비기한이 유통기한 대비 기간이 긴 만큼 품질 관련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그저 표기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바꾼 기업도 많다는 전언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대상이 되는 매출액 상위 100개사 5만1928개 제품 중 실제 기한이 연장된 제품은 3.3%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면 식품 폐기물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낮추자는 기본 취지는 달성도 못하고, 자칫 소비기한을 유통기한으로 생각해 날짜가 좀 지났어도 상관없겠지 하며 섭취했다 문제만 생길 여지가 농후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제라도 소비기한 개념을 확실하게 인지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혼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장에 안내 포스터를 붙이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제도 안착 시까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적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42호 (2024.01.10~2024.01.1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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