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분쟁조정제도, 지식재산 다툼 해결사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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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가 지식재산을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재산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때 기존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 도움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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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한 해결로 소송보다 장점 부각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가 지식재산을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159건으로 전년대비 2배 증가했다.
이는 지식재산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때 기존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 도움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이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하고 힘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활용도가 높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분석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134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특히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이 70%(111건)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도 21%(34건)을 기록, 다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안은 최종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소요돼 소송대비 최대 8배 빠른 결론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기술유사성, 권리침해 여부 등 복잡한 분쟁임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으로 일반적인 조정제도보다 20%p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달성했다.
한편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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