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피해구제 신속성·실효성 제고”
“제도의 완결성·통일성 제고, 효율적 운영 가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돼 온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지난 12월 입법예고를 실시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공정거래질서의 빠른 회복을 꾀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며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법령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개 법률에 산재된 관련 규정들을 통합해 일원화된 법률을 제정하고, 현행 분쟁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신설·보강된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 조정의 신속성·실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최영근 조정원 원장도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은 분쟁조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조정원도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이황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법 소송 외 자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 등의 제도가 있고, 공정위에도 6개의 근거 규정이 있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도 조정 제도가 있는데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표준화·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는 정희은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이 맡았다. 정 과장은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의 마련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법이 제정되면 제도의 완결성과 통일성이 제고돼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두 번째 발제는 김건식 박사가 이번 제정안 내용 중 신설 또는 보강되는 제도인 감정·자문 제도, 간이조정절차, 중재 및 집단분쟁조정 제도 등에 대해 발표했다.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는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입법 목적이 소비자 관련 분쟁을 배제하기 위한 도피처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제정안은 공정위 소관법령에 대한 분쟁조정절차를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 분쟁 조정이 임의조정인지, 강제조정인지에 대한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상 화해효력과 관련해 기판력이 생기는 시적 범위를 선명하게 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이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갈등 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봤다. 양 실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해결 방식”이라며 “이번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통합법 제정이 개별법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법 제정 후에도 각 법의 특수한 상황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김남수 김앤장 변호사, 곽관훈 선문대 교수,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등의 토론도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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