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이라기엔…" 한강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女 '미스터리'
경찰, 여러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진행
서울 한강에서 흉기에 가슴이 찔린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주저흔 등이 없어 타살 가능성 역시 아직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식과 정도 ▲주저흔이나 방어흔이 없는 점 ▲사인…세 가지의 의문점
11일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타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경찰의 의견에 "납득이 가면서도 자살이라고 단정 짓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손 변호사는 "스스로 흉기를 자기 가슴에 찌르는 방식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끔찍하지만, 흉기는 앞 방향에서 가슴을 뚫고 등 뒤로 나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 사건에 대해 '가슴 왼쪽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한 장기 과다 출혈'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이에 더해 '시신에 남은 자창의 위치는 약한 여성의 힘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지만, 손 변호사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도 의구심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 실행했다 하더라도 막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는 본능적으로 주저하게 된다"며 "그래서 주저흔이 몇 군데 남는데 A씨에겐 방어흔도 주저흔도 없었다"라고 했다. 즉 주저한 흔적도 없이 가슴을 관통할 정도의 매우 강한 힘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다.
또 타살일 경우에도 방어흔이 없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당해 일격에 살해당했을 가능성',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공격당했을 가능성', '신뢰하는 관계의 면식범에게 한 번에 당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런 상황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A씨의 사인이 과다출혈이라는 점도 짚었다. 그는 "행인이 발견했을 때 시신은 물에 떠 있는 상태였다"며 "그런데 사인은 익사가 아니라 과다출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흉기에 찔린 상태로 물에 빠졌다면 과다출혈로 사망하기 전에 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A씨가 한강 둔치에서 흉기에 찔린 채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과다 출혈로 사망하기 직전에 실족해서 물에 빠졌거나,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물에 들어갔을 이론적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 "타살 가능성 작다" 설명했지만…일각서 '밀실 살인 가능성도' 의구심 계속
앞서 지난 6일 오후 8시7분께 서울 송파구의 광나루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한 시민이 "한강에 사람이 빠져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신고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30대 여성 시신은 모자가 달린 티셔츠에 바지를 입은 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가슴 부위에 흉기가 꽂혀 있었다. 사망 장소 인근에는 A씨의 가방엔 외투·휴대전화 등 소지품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후 1시께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집에서 나와 흉기를 직접 구매한 뒤 대중교통을 타고 오후 7시 30분께 한강공원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한강공원에 도착해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약 37분 동안 사건 발생 장소에는 A씨 외에 다른 사람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상 접촉한 사람이 없는 점 ▲발견 전까지 사건 장소를 오간 행인이 없는 점 ▲스스로 흉기를 구입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는 타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의 1차 소견을 참고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 사건을 두고 "타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 CCTV로 진·출입을 확인했기 때문인데, 밀실 살인 등 부분도 수사를 해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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