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 세달만에 열린 ‘규탄 회견’… 여론은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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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이 배우 이선균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책임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뒷북 회견'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선균씨 수사가 진행되거나 관련 보도가 나올 당시에는 침묵하다가 여론이 반전되자 뒤늦게 비난에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대회의는 이선균씨 사건 관련 수사·보도 과정에서 문제 제기 필요성을 느낀 이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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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고통받을 땐 침묵하지 않았나” 목소리
KBS “보도 시점 11월… 사망과 연결 어려워”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이 배우 이선균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책임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이선균씨 수사가 진행되거나 관련 보도가 나올 당시에는 침묵하다가 여론이 반전되자 뒤늦게 비난에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문화계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영화 ‘기생충’에서 이선균과 호흡을 맞춘 봉 감독과 배우 김의성, 가수 윤종신 등이 참여해 성명을 낭독했다.
봉 감독은 “고인의 수사에 관한 정보가 최초 유출된 때부터 극단적 선택이 있기까지 2개월여 동안 경찰의 보안에 한치의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고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나온 KBS 보도에는 다수의 수사 내용이 포함됐는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제공됐는지 면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신은 KBS의 녹취 보도를 거론하며 “혐의 사실과는 동떨어진 사적 대화를 보도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며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김의성은 “고인은 지난해 10월 23일 입건된 때로부터 2개월여의 기간 동안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됐다”며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 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했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또 정부와 국회에 이른바 ‘이선균 방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고 인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법령이다.
연대회의는 이선균씨 사건 관련 수사·보도 과정에서 문제 제기 필요성을 느낀 이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등 단체 29곳이 참여했다. 이날 낭독한 성명서에는 영화계 종사자 2000여명이 뜻을 같이했다.
문화예술인 수천명이 연대한 성명이 발표됐지만, 연대회의의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은 시큰둥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이선균씨가 수사를 받으며 억울함을 호소할 때는 침묵하며 무엇을 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선균씨가 마약 투약 의혹으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10월 2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12월 27일 오전까지 문화예술인들 대부분은 침묵을 지켰다. 연대회의가 문제 삼은 KBS의 보도 시기(11월 24일)를 전후해서도 부당한 보도였다는 지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방송인 박명수씨가 지난달 15일 “경찰이 뚜렷한 증거 없이 연예인 관련 사건 정보를 흘린 것이 문제”라는 취지의 라디오 인터뷰를 했지만, 이마저도 이선균씨가 아닌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을 향한 응원이었다.
이후 같은 달 27일 이선균씨가 사망하고 동정 여론이 커지자 문화 예술인들은 당일부터 하나 둘씩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 네티즌은 “정작 수사가 진행될 당시 이선균씨가 억울함을 호소할 때는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느냐”고 적었다. “안타깝고 억울한 점이 많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 다시 논란을 만드는 게 이선균씨 명예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반문도 나왔다.
KBS는 연대회의의 주장에 대해 “이선균씨 마약 투약 혐의 보도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다각적인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보도에 사용된 녹취는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기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보도 시점은 고인이 사망하기 한 달여 전으로 이를 사망 배경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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