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3살 원생들 학대했는데…원장은 CCTV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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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는 등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인천시 부평구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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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는 등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를 삭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30대 원장도 함께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인천시 부평구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 등 원생 2명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켰다. 또 다른 원생에게는 로션을 발라주려다가 귀를 잡아당겼다. 또 그는 3살 여자아이의 눈 주변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미 2개월 치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고 삭제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힘겹게 10일 치 CCTV 영상을 복구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일부 담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육 활동을 했을 뿐 학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변론했다. 그는 사건 발생 후 어린이집 보육교사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 역시 경찰에게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왜 지워졌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영유아보육법에는 CCTV 영상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직접 삭제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원장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올해 2월부터 시행할 개정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상을 삭제한 운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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