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어린이 강제 박치기…50대 보육교사 '학대' 혐의로 검찰행

배수람 2024. 1. 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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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들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박치기 시키고 귀를 잡아 당기거나 포크로 상처를 내는 등 6명을 학대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인천시 부평구 일원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는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 일부가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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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들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박치기 시키고 귀를 잡아 당기거나 포크로 상처를 내는 등 6명을 학대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데일리안DB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들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박치기 시키고 귀를 잡아 당기거나 포크로 상처를 내는 등 6명을 학대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인천시 부평구 일원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 등 원생 2명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강제로 박치기를 시켰고 또 다른 원생은 로션을 발라주다가 귀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또다른 원생의 얼굴 눈 주변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내기도 했다.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은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 어린이집 내 CCTV를 확인하려 했으나 이미 2개월치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현행 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10일치 CCTV 영상을 복구했다. 영상에는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 일부가 담겨 있었다.

경찰은 CCTV를 삭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30대 원장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함께 넘겼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보육 활동을 했을 뿐 학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 역시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는데 왜 지워졌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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