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어린이 강제 박치기…50대 보육교사 '학대' 혐의로 검찰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들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박치기 시키고 귀를 잡아 당기거나 포크로 상처를 내는 등 6명을 학대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인천시 부평구 일원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는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 일부가 담겨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들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박치기 시키고 귀를 잡아 당기거나 포크로 상처를 내는 등 6명을 학대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인천시 부평구 일원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 등 원생 2명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강제로 박치기를 시켰고 또 다른 원생은 로션을 발라주다가 귀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또다른 원생의 얼굴 눈 주변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내기도 했다.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은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 어린이집 내 CCTV를 확인하려 했으나 이미 2개월치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현행 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10일치 CCTV 영상을 복구했다. 영상에는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 일부가 담겨 있었다.
경찰은 CCTV를 삭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30대 원장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함께 넘겼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보육 활동을 했을 뿐 학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 역시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는데 왜 지워졌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동생 강간 10년, 아이까지 출산하고 속인 30대 형수
-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마마무 화사, 검찰서도 공연음란죄 무혐의
- 민주당의 '부산 무시' 행태, 끝은 어디인가 [기자수첩-정치]
- 與 인재위, '이레나·강철호·전상범' 영입…"고동진 총선 출마 기대"
- 김용남 국민의힘 탈당…'윤핵관' 이철규 중용에 "절망"
- 날 밝은 '운명의 11월'…김혜경 '先유죄', 이재명 대권가도 타격 전망은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 인멸 우려"
-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첫 입장…"분열 조장할 필요 없다"
- ‘민희진 플랜’대로 흘러가나…뉴진스, 어도어에 내용증명 초강수 [D:이슈]
- 멀티홈런에 호수비…한국야구 구한 김도영 [프리미어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