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힘의원, 민주당에 고준위법 제정 논의 촉구

서명수 2024. 1. 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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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원내부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법) 제정 논의를 위한 협의 창구로 나와달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 임시 저장시설이 2030년에 포화되면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그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2+2 회담' 등을 통해 고준위법 의결에 힘써 왔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또한 20대 국회 우원식 원내대표, 21대 국회 홍익표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가 고준위법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둔 지금 현실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막혀 법안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몰려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20대, 21대 원내 지도부가 고준위법을 발의했음에도 협의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언제까지 탈핵이라는 정략적인 진영논리에 빠져 국민 목소리를 외면할 생각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경주, 울진, 울주, 기장, 영광 등 500만 주민들이 40년이 넘도록 위험한 고준위방폐물을 안고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차례 산자특허소위에서 고준위법 쟁점 대부분이 해석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고준위법 제정에 응하지 않는 것은 “탈핵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해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이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 9차례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겪은 실패 아픔과 사회갈등을 다시 겪을 수밖에 없다"며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로 2030년부터 원전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고준위법 제정에 반대하면 본인들이 제안한 고준위법을 폐기하라"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법안을 폐기할 게 아니라면 여야 의원과 양당 지도부가 모여 고준위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원포인트 미팅'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지금 즉시 협의 창구로 나와달라"고 요구했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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