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 날리면' 보도 허위"…용산 "조작보도" MBC 질타
대통령실이 12일,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 ‘자막 논란’에 대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에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 없이 자막을 조작하며,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판결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건 이례적으로, 이도운 홍보수석이 직접 연단에 서 입장문을 읽었다. 이 수석은 “당시 야당이 잘못된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며 논란에 가세해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2022년 9월 21일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한 뒤 행사장을 빠져나오며 한 발언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미국)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단 MBC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국회’ 역시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이에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MBC 보도를 옹호했다. 외교부는 해당 보도 뒤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밟았지만,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하자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발언이 이뤄진 시각과 맥락, 위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전 장관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이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는데, 우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MBC보도 나흘 뒤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다는 건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형해화된 한·미 동맹을 복원했는데, 다시 미국의 신뢰를 잃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말했다.
도어스테핑 중단도 해당 보도와 연관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그해 11월 동남아 순방에서 MBC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고, 이후 도어스테핑에서 “MBC의 배제는 국가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하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MBC 기자가 윤 대통령의 뒤에서 “뭐가 악의적이냐”고 따져 묻자 이기정 당시 국정홍보비서관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며 둘의 다툼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당시 소란은 "언론과의 관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맞물리며 도어스테핑 중단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MBC가 악의적인 이유 10가지’를 적시하는 서면 브리핑을 내놓기도 했다. MBC 전용기 탑승은 이후 2개월 뒤 가능해졌다.
여야는 판결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가짜뉴스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 사필귀정”이라며 “MBC의 무책임한 왜곡 보도는 국민의 제대로 알 권리를 짓밟았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은 훼손되었다”고 논평했다. 반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 망신”이라며 “재판에서 진행된 음성 감정 등에서 ‘감정 불가’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무엇을 근거로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었냐”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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