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돈세탁 창구…5800억원대 코인 암거래 일당 재판행

정신영 2024. 1. 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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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운영하며 5800억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58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매매·교환·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이씨 형제도 A씨를 통해 코인 판매대금 약 400억원을 현금화하고 차명 수표로 환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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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운영하며 5800억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이희문 형제도 해당 거래소를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OTC 업체 대표 A씨(40)를 구속 기소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58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매매·교환·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의도·강남·대림·부천 등 4곳에 점포를 내고 환전영업소로 위장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이씨 형제도 A씨를 통해 코인 판매대금 약 400억원을 현금화하고 차명 수표로 환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형제는 이렇게 환전한 차명 수표로 서울 청담동 소재 고급 빌딩을 매입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 형제를 추가 기소했다.

이외에도 A씨는 한 코인 사기 피의자로부터 의뢰받아 수사 담당자에게 제공할 뇌물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코인을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외 카지노 이용객들을 상대로 코인을 원화나 해외 현지 화폐로 교환해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 암시장이 다양한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사례가 최초로 확인된 사건”이라며 “이씨 형제의 경우 약 170억원의 재산이 추가로 특정돼 미납 추징금에 대한 신속한 집행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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