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앤디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승소해 복직

하수영 2024. 1.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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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앤디의 배우자인 이은주 전 아나운서. 사진 이은주 전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배우자인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KBS에 복직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 전 아나운서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했으며 2016년부터 내부 테스트 및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아나운서 업무가 필요한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에 번갈아가며 출근하다 2018년 12월부터 지역방송국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이 전 아나운서는 매일 프로그램과 라디오 뉴스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회의에도 참석, 개국 기념식 등의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휴가 등 대체인력 소통 과정에서도 전속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들과 일정을 공유했고, 사무실도 함께 사용했다.

그는 월 급여가 아닌 진행하는 프로그램 건 별로 수령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일일 생방송 등을 진행하며 매일 출근했다.

하지만 이 전 아나운서는 신입 아나운서 채용 후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이 전 아나운서는 KBS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화 앤디(오른쪽)와 배우자인 이은주 전 아나운서. 사진 SBS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아나운서가 화장품 협찬 등 SNS 홍보활동을 한 부분 등을 언급하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재판부는 "이 씨는 배정된 방송 편성표에 따라 상당한 지휘·감독을 통해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 전 아나운서가 KBS에 전속된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아나운서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를 들었다.

KBS는 이 결과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씨에게 복직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작가들에 대한 근로자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사 대법원 판결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자라고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전 아나운서는 신화 멤버 앤디와 지난 2022년 결혼했으며 이후 SBS '동상이몽2'에 동반 출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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