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 판결로 나라 망신” MBC 정정보도 판결에 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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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12일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정의당 김가영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법원은 실제 발언 내용의 허위 여부 감정은 불가하나 정정보도는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진정으로 부끄러운 법원, 부끄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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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준엄한 역사의 심판 내려질 것”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12일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60%에 가까운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했고 재판에서 진행된 음성 감정 등에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며 “재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인지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 망신”이라며 “법원이 윤석열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에 동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고, 법원은 언론에 침묵하라고 말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가영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법원은 실제 발언 내용의 허위 여부 감정은 불가하나 정정보도는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진정으로 부끄러운 법원, 부끄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짜고 치는 코미디에 국민은 이제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지경이다.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 윤석열정부에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중 발언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MBC는 입장문을 내고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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