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돌입…'추가 부실 규모' 관건
[한국경제TV 신동호 기자]
<앵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우여곡절 끝에 개시되면서 앞으로 3개월간 채권단이 실사에 나섭니다.
예상치 못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나올 경우 워크아웃이 전격 중단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은행은 채권자 협의회에서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개시 조건을 훌쩍 넘어선 겁니다.
정부와 채권단의 고강도 압박 속에 그룹 경영권까지 담보로 거는 등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게 컸습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채권단 주도로 태영건설의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채권단은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이 기간 회계법인을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합니다.
태영건설은 조직·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하게 됩니다.
주채권은행은 자금 지원과 채권 재조정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4월 11일 2차 협의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워크아웃에 들어갔지만 태영건설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사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워크아웃 허가 또는 불허를 놓고 허가로만 결정한 것이고 실사과정에서 자구안 계획안과 현황의 가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사단계에서 우발채무 보고된 게 드러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태영건설이 참여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은 60곳으로 채무 규모만 2조5천억원이 넘습니다.
실사 기간 중 회사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점도 변수입니다.
워크아웃 개시로 금융채권 행사는 유예되지만, 인건비와 공사비 지급 등 일반 상거래 채권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으로 나올 돌발 변수에 따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 입니다.
신동호 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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