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패소하자 대통령실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 비아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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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왔던 대통령실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어떡하냐 발언'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2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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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기 기자]
▲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 |
ⓒ 연합뉴스 |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2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홍보수석은 "당시에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미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기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정확한 발언 내용에 대한 질문에 '무응답'
이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윤 대통령 발언 가운데 OOO 부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또 발언 당시 윤 대통령 가까이에 있었던 박진 전 외교부장관의 진술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밝히길 거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의 관련 질문에 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7월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때와 그해 11월 징역 1년이 확정됐을 때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날 사법부 판결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낸 일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그간 입장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우리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 중요 문제 걸려있어 (…중략…) 이번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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