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MBC, 공영 방송 주장하며 자막 조작·허위 보도 무책임"

송오미 2024. 1. 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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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2일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우리 외교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선 일단 감정 불가라고 나왔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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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MBC 패소에 "정부 신뢰 회복 계기"


이도운 홍보수석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 법원의 1심 외교부 승소 판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12일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우리 외교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또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에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선 일단 감정 불가라고 나왔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MBC가 허위 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입장을 잘 안 밝혔지만, 이번 판결은 언론의 객관성·공정성이란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있어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이 재개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검토를 안 한 것 같다"면서도 "필요하면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신년 기자회견 개최 여부에 대해선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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