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 복지 정책' 펼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반려 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 등록 통계(개?고양이)에 따르면, 동물 등록 수는 2022년 약 320만 마리에서 2023년 11월 기준 약 340만 마리까지 증가한 가운데 강화군 역시 관내 동물 등록 수가 2022년 약 4,700마리에서 2023년 11월 기준 약 5,300마리로 약 13%의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반려 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 등록 통계(개?고양이)에 따르면, 동물 등록 수는 2022년 약 320만 마리에서 2023년 11월 기준 약 340만 마리까지 증가한 가운데 강화군 역시 관내 동물 등록 수가 2022년 약 4,700마리에서 2023년 11월 기준 약 5,300마리로 약 13%의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에 군은 반려동물의 더 나은 삶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화군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펫파크'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은 반려동물이 목줄을 풀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인 '펫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수막·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산책 시에는 2m 이내 목줄 착용, 배변 수거, 동물 등록 등 펫티켓(펫+에티켓)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유실·유기 동물을 위한 동물 복지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군은 강화군 유기 동물 보호소 위탁·운영을 통해 유기 동물을 포획한 후 일정 기간 인터넷 등에 공고해 원주인 또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고 있다.
또한, 장기간 입양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입양률을 향상하고자 최대 15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입양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입양률을 27.5%(2022년)에서 30.8%(2023년)까지 향상했고, 사업 미신청자들에게는 별도 문자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강화군은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2023년 기준 길고양이 980마리를 포획해 수술 후 방사한 바 있다. 고양이는 연 2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을 수 있어 중성화 사업을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들개와 접촉할 수 있는 실외 사육 견(마당 개)도 유기 동물 개체 수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 및 동물 등록 비용의 90%를 보조하는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사업도 2022년부터 추진 중이며, 2023년 기준 227마리까지 중성화수술을 진행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은 무분별한 임신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 등록을 병행해 사육 견이 행방불명됐을 때 주인을 찾아주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들개의 습격을 막기 위해 전문 포획 업체와 계약했다. 2022년에는 35마리를 포획했으며, 2023년에는 군비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해 총 131마리(2023년 11월 기준)를 포획한 바 있다. 강화군은 노인 인구가 많아 무리 지어 다니는 들개의 위협에 즉각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들개들이 농작물을 파헤치거나 사육 농가의 송아지?닭 등을 물어 죽이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에 군은 군민 안전을 위해 군비를 추가 편성해 대처한 것이다.
이처럼 강화군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약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동물보호를 위해 군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유기 동물이나 길고양이 등은 주민의 신고가 선행되는 만큼 조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물보호법이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공존을 위해서는 반려인이 펫티켓을 준수하고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당부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강화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능] '불수능' 예상 빗나간 듯…최상위권 변별 확보 '물음표'(종합) | 연합뉴스
- [수능] 시험 종료 15분 전인데 "5분 남았습니다" 안내방송 실수 | 연합뉴스
-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확정시 선거운동 제한(종합2보) | 연합뉴스
- 野 '특검법' 강행에 與 '특별감찰관' 맞불…李 선고 앞 정면충돌 | 연합뉴스
- 국민주 삼전 결국 '4만전자'…7층에 있는 425만 주주 '곡소리' | 연합뉴스
- 역시 슈퍼스타 김도영…국가대표 첫 홈런이 짜릿한 만루포(종합) | 연합뉴스
- [미래경제포럼] 尹대통령 "혁신역량 모아 초격차 기술력 확보해 나가야" | 연합뉴스
- 尹대통령, APEC·G20 참석차 출국…한동훈 환송(종합) | 연합뉴스
- 대법관 후보에 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전원 '서오남'(종합) | 연합뉴스
- 영장실질심사 출석 명태균 "김영선 세비 절반, 대여금 받았을뿐"(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