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사건 승소에 "MBC, 무책임한 허위보도"

남가희 2024. 1.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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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1심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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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정밀 음성 감정 결과로도 해당 발언 확인 안돼"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1심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법원의 정밀 음성 감정 결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MBC가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동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만일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MBC는 재작년 9월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한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를 언급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후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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