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몰래 한 녹음,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1. 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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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녹음 인지 못해 ‘불법감청’ 평가
(출처=연합뉴스)
부모가 자녀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은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타인 간의 대화를 제삼자인 부모가 몰래 녹음한 것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유사한 다른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학급으로 전학 온 B군에게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에게 “머리 뚜껑 한번 열어보고 싶다.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B군이 부모에게 교사의 발언에 관해 이야기했고, 부모는 등교하는 B군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뒀다. 녹음기에는 “바보짓 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등의 발언이 담겼다. B군 부모는 2018년 4월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녹음된 발언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대화 당사자가 아닌 B군 부모가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2심은 녹음 파일을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 B군이 자신의 피해를 표현할 능력이 제한적이라 녹음 외에 A씨의 범행을 밝힐 방법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사가 수업 시간 중 교실 내에서 한 발언을 상대방(B군)이 아닌 제삼자(B군 부모)가 녹음한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한다”라며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에서 녹음 파일이 아닌 다른 증거로 유죄가 가능할지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B군의 증언 등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

B군 부모가 아이도 모르게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둔 점이 ‘불법감청’을 보강하게 됐다. 대화 당사자인 A씨와 B군 모두 녹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삼자 불법감청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부모가 미리 자녀에게 알려 대화 당사자로써 녹음한다는 인식을 갖고 이뤄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대화 참여자 중 한 명이 상대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생후 10개월 아기에게 돌보미가 욕설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언어 능력 없는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아 ‘타인 간 대화’로 볼 수 없다”며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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